이달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위자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등의 보상기준이 현실화된 때문입니다. 또 합의서에는 보험금의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고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통지해야 합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신문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9948&firstsec=1&secondsec=14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지법, '1심 벌금형' 무면허 운전 20대, 항소심서 징역 4개월 선고 (0) | 2017.03.23 |
---|---|
울산지법, 야간 '방 침입절도'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0) | 2017.03.23 |
서울고법, "악취" 돼지농장 인허가 항소심서 뒤집혀 양주시 패소 판결 (0) | 2017.03.22 |
법원, “커피 달라며 동료에 입맞춤 시도한 교감, 인권위 징계 권고 정당” 판결 (0) | 2017.03.22 |
대법원, “임대주택, 돈 안받고 전대(轉貸)해도 위법” 판결 (0) | 2017.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