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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이달(3월)부터 8천만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위자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등의 보상기준이 현실화된 때문입니다. 또 합의서에는 보험금의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고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통지해야 합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신문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9948&firstsec=1&secondsec=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