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7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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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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