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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주지법, "돈 갚아"…채무자 찾아가 협박·난동 50대女 벌금형 선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7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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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294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