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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포, 죄가 될 수 없다" 판결(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 유무가 중요)

 

 

대법원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례에 대해 ​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016년 사건 접수, 기소된 배모씨의 원심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이즈게임닷컴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6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