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공무원 간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첫 과태료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대구시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대구시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에게 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2000원씩 부과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6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