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대구시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대구시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에게 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2000원씩 부과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67077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포, 죄가 될 수 없다" 판결(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 유무가 중요) (0) | 2017.03.12 |
---|---|
대법원 "'노조체포 항의' 변호사 체포는 경찰 직권남용" 판결 (0) | 2017.03.11 |
대법원,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모두 유죄 확정 (0) | 2017.03.11 |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재확인 판결 (0) | 2017.03.11 |
보험사기, 가짜환자로 요양급여비 편취… 한의사 벌금 700만원 선고 (0) | 2017.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