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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허위 학력 기재’ 동 대표 출마 주부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아파트 동 대표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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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293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