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아파트 동 대표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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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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