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건물에 방화를 저지르고 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박모씨(53)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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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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