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뒤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1차 고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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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1847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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