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성수대우프레시아상가번영회가 성수대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나56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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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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