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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성수대우프레시아상가번영회가 성수대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나56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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