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손목시계 몰카로 '성행위' 촬영한 30대男 징역형(집행유예)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몰카)로 자신과 상대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020806015736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