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이 음주 운전 때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치료비)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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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131.220111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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