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잇따른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가속화된 군 대체복무제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3심까지 이어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던 김모씨(24)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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