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증명원이란? 특정 장소 등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라 1차로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후에 또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강제집행으로 인해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등)이 없는 경우, 기존 신청한 1차 강제집행 사건의 판결문정본을 회수하거나 다시 판결문(지급명령)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해당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재교부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10일 이내에 사용증명원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필요서류] - 사용증명원 2부 사용증명원을 똑같이 2부를 작성 (법원에서 1부는 보관, 1부는 증명도장을 날인하여 반송) -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방법 (1 OR 2 선택) 1.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비치된 소송등인지의현금납부서를 작성한 뒤 창구에 금액을 지불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개인뱅킹]-[공과금/법원]-[법원] 인지대 납부 후 확인서 출력
- 반송용 봉투
사용증명원을 받을 우편봉투 준비
<사용증명원 신청서>
○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인 것을 말합니다.)
한번의 집행으로 채권의 완전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재도의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행문 수통부여신청 또는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이라고 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수통부여신청의 경우,
하나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통부여신청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와 확정된 지급명령의 수통부여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 없고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필요서류]
- 사용증명원 1부
위의 사용증명원 발급 절차를 통해 수령한 사용증명원
-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1 OR 2 선택)
1.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비치된 소송등인지의현금납부서를 작성한 뒤 창구에 금액을 지불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개인뱅킹]-[공과금/법원]-[법원] 인지대 납부 후 확인서를 출력
- 반송용 봉투
집행문(지급명령정본)을 받을 우편봉투 준비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법인의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첨부
- 집행문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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