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한 변호사보수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 소가에 따라
정해진 비용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납세자 일반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양질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1 결정등).
→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이후에 지급할 보수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
→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감정비용이나, 증인 등의 여비나 숙박료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변호사보수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본안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주문에 함께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이 모두 확정되고 난 이후에 1심 법원에 신청하고 ,
확정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결정된 금액을 청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① 확정한 소송비용액 ②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③ 강제집행비용에 미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에 대한 판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계산방법 (예시)] 소송목적의 값: 금 45,000,000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함) [2,100,000원 + (45,000,000원 – 30,000,000원) x 5/100] 변호사보수료- 2,850,000원이 상한액
위 금액을 넘는 변호사보수는 받을 수 없고, 각 심급마다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위 표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게 됩니다.) * 변호사보수 외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정한 '소송비용 분담'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소송비용액계산서(예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예시)> *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기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건 담당변호사 대리 신청유무 일반적으로는 별건으로 처리합니다.(변호사에게 신청시 일정 비용 발생) 작성과 제출이 어렵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소송비용 미변제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수령하고도 상대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상대측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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