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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액확정 방법 및 절차] 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한 변호사보수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 소가에 따라

정해진 비용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납세자 일반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양질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1 결정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이후에 지급할 보수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감정비용이나, 증인 등의 여비나 숙박료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변호사보수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주문에 함께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이 모두 확정되고 난 이후에 1심 법원에 신청하고 ,

확정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결정된 금액을 청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① 확정한 소송비용액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강제집행비용에 미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에 대한 판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계산방법 (예시)]

 

소송목적의 값: 금 45,000,00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함)

[2,100,000 + (45,000,000  30,000,000) x 5/100]  변호사보수료- 2,850,000원이 상한액

 

위 금액을 넘는 변호사보수는 받을 수 없고, 각 심급마다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의 상한액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게 됩니다.)


 

 

 

*  변호사보수 외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정한 '소송비용 분담'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소송비용액계산서(예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예시)>

 

 

 

 

 

 

 

*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기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건 담당변호사 대리 신청유무

일반적으로는 별건으로 처리합니다.(변호사에게 신청시 일정 비용 발생)

작성과 제출이 어렵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소송비용 미변제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수령하고도 상대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상대측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