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6일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12월의 한일 합의(박근혜-아베신조 서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는
협상 기록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외교부에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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