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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원, '하은이 사건' 성매수 남성에게 1심 판결 뒤집고 "배상하라" 판결

 

 

 

 

법원이 13세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1심을 뒤집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부장 한숙희)는 지적장애아인 김모(15·가명 '하은이')양의 부모가 성 매수 남성 이 모(25)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1심을 뒤집고 위자료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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