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를 따돌리고 돈까지 빼앗은 고등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등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길성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을 비롯한
학생 3명과 학부모 등 모두 9명이 광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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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421&aid=000247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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