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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요판결]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오염된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매수인 내지는 현 토지 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실제 오염유발자,

즉 자신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가 오염 당시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험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