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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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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