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 포괄해 처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은 동일한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들을 포괄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6도13885).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