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은 동일한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들을 포괄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6도1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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