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이 생긴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6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격무에 시달리다가 2009년 3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병 시점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고, 뇌종양 발병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8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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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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