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 등 이물질에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 1회 지하주차장 청소를 맡은 업체에 24시간 상시대기하며 이물질 발생 즉시 제거할 의무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청소용역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700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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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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