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노동조합이 1개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조가 누리는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0년 복수노조 시행 뒤 6년 동안 유지됐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ㅋ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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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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