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된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7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도와 B군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다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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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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