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홈쇼핑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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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4_000013834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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