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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백수오 파문 홈쇼핑업체에 내린 영업정지는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홈쇼핑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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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4_000013834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