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더라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채용응시지원 접수완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2017카합379)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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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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