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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중앙지법, 입사지원서 작성하고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 클릭 안했다면, 한국은행 지원 탈락자 가처분 기각

 

 

 

 

 

구직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더라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채용응시지원 접수완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2017카합379)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