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인 A협력단에게 처분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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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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