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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주지법, '댄스스포츠' 시설도 학원으로 등록 가능

 

 

 

 

 

 

볼룸댄스와 왈츠 등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370)에서 "박씨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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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