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 1단독(김정운 판사)은 10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하더라도 A씨가 부정행위를 한데다 아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를 제기한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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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0_0000113454&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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