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로 숨진 가입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혹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M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족들에게 총 4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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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30/0200000000AKR201709300444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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