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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헌법재판소 “부동산업자 사업세·양도세 중 큰 금액 부과하는 중과세 합헌”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 ‘중과세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2일 부동산 매매업자 H씨가 소득세법 64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3채 이상의 주책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팔 경우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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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2201001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