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 ‘중과세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2일 부동산 매매업자 H씨가 소득세법 64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3채 이상의 주책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팔 경우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22010011033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남부지법, 카카오스토리 비방글 ‘모욕죄’ 판결…인터넷카페 상에선 무죄 (0) | 2017.09.27 |
---|---|
대법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0) | 2017.09.27 |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대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법행위" (0) | 2017.09.26 |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서울남부지법 "긴급상황 아니라면 음주운전 유죄… 벌금200만원" (0) | 2017.09.26 |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보기 어려워”, 중앙지법, 학교장의 가해학생 징계 효력 정지 결정 (0)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