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서울남부지법 "긴급상황 아니라면 음주운전 유죄… 벌금200만원"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고정389).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