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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보기 어려워”, 중앙지법, 학교장의 가해학생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A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이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2017카합80876)을 받아들여 "현대고 학교장이 A양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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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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