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비방글을 작성하면 비방의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인터넷카페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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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17010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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