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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 부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7다2121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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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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