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감염으로 폐렴·패혈증 쇼크가 발생해 사망한 가족이 대학병원 대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 7218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의 책임을 인정, 59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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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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