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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경찰 도움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351)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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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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