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新法)의 적용 여부 2016. 1. 6.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서 다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같은 날 형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