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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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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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