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14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방사선 과다 치료…10억원대 배상 판결 (0) | 2017.08.16 |
---|---|
서울고법,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나름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0) | 2017.08.16 |
의정부지법,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선고 (0) | 2017.08.14 |
광주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판결 (0) | 2017.08.14 |
헌법재판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벌금형 부가 처벌, 합헌” 결정 (0) | 201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