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262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0) | 2017.08.14 |
---|---|
헌법재판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벌금형 부가 처벌, 합헌” 결정 (0) | 2017.08.14 |
의정부지법,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선고 (0) | 2017.08.14 |
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가해자 어린이 보호자에게 배상책임 (0) | 2017.08.11 |
대법원, “헬스장에 딸린 목욕시설도 별도 신고 않으면 처벌” 판결 (0) | 2017.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