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헬스장 부대시설로 목욕 시설을 운영하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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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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