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중 기왕에 받은 형사보상금 만큼을 토해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정부가 이모(사망)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5/0200000000AKR20170805027400004.HTML?input=1195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행정법원, 해임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0) | 2017.08.10 |
---|---|
대법원, ‘보조금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받았어도 본안소송 패소 땐 그동안 받은 돈 반환해야 (0) | 2017.08.09 |
대법원,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0) | 2017.08.09 |
헌법재판소, "집단폭행 상해범 가중처벌은 합헌" 결정 (0) | 2017.08.09 |
수원지법, 낙마사고 안전조치 미흡한 승마장도 일부 책임 판결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