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당시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 등 2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하고 복역했으니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7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10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보조금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받았어도 본안소송 패소 땐 그동안 받은 돈 반환해야 (0) | 2017.08.09 |
---|---|
서울중앙지법, 실수로 형사보상·국가배상 이중 지급…법원 "환수 안돼" (0) | 2017.08.09 |
헌법재판소, "집단폭행 상해범 가중처벌은 합헌" 결정 (0) | 2017.08.09 |
수원지법, 낙마사고 안전조치 미흡한 승마장도 일부 책임 판결 (0) | 2017.08.09 |
대법원, "성관계 몰카 유포"…옛 연인 협박해 성폭행, 징역 3년 10개월 확정 (0) | 2017.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