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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광주지법, "물건 운반과정서 교통사고 나면 부주의 소유자도 책임"

 

 

 

 

자동차로 고가의 물건을 운송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자가 운반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박현 판사는 방모씨가 교통사고 가해자 황모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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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2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