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하도록 한 유명 성형외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이광민 변호사)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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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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