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킨텍스 인근에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판결

 

 

 

 

 

 

 

킨텍스(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26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