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사업조합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4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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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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