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이라는 다소 막연한 표현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형자 A씨가 자신 범행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조항이 표현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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