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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인천지법,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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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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