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병간호를 위한 퇴직은 교육훈련지원에 따른 공무원 의무복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한 퇴직공무원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위탁교육훈련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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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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