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근무 중 자살한 건설업체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건설회사 직원 황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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